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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증권·보험에 사상 첫 비상대출…회사채 담보 10조원 한도
한은, 증권·보험에 사상 첫 비상대출…회사채 담보 10조원 한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4.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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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금통위, 우량 회사채 담보로...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유동성 위기 대처용으로
▲한국은행은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융시장 추가 충격 시를 대비해 금융권에 10조원 한도 비상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융시장 추가 충격 시를 대비해 금융권에 10조원 한도 비상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은행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에  회사채를 담보로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

한은은 16일 오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신용등급 AA- 이상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최대 10조원을 대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 이주열 총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 성격"이라면서 "코로나19의 향후 전개, 또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에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증권에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이 발행하는 채권 8종을 추가하는 한편 RP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비(非)은행 대상기관에 증권사 11곳을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RP를 무제한 매입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출은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맡기면 담보물의 인정가액 범위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대출금리는 비슷한 만기(182일)의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으로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 1.54%이다.

증권사의 경우,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등 총 15개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이 대상이며, 보험사는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경우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은이 은행이 아닌 일반 증권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은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7년 12월 한은법 제80조를 적용해 증권사와 종합금융사에 대출한 적이 있으나 당시는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우회 방식이었다.

대출 담보로 회사채를 받아주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다음달 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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