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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포스트 코로나'서 조세 중요, 과세형평 제고”…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
기재부 “‘포스트 코로나'서 조세 중요, 과세형평 제고”…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5.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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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손익을 통산한 결과로, 손실날 경우만 세금 측정…과거 손실 이월도 가능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부터 정부가 금융상품의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두고 불합리한 과세체계라는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6일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세정책에 대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재편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조세부문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과세체계 제고를 위해 금융상품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상품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상품에서 손익통산은 상품별 손익을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세금을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식 투자를 한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후 이내 펀드에서 수익을 내면 손실을 측정하지 않은 채 펀드수익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했다. 이는 투자자의 계좌 손실 규모와는 상관없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매겨 불합리한 과세체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 과거 손실을 이월해 현재 손익에서 차감을 허용하는 이월공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에서는 같은 금융상품이 지난해 손실이 나고, 올해 이익이 났다면 이익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해 세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한편 주요 선진국에서는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이미 도입해 실행하고 있다. 일본은 주식·채권·펀드의 이자·배당·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도 전체 양도손익을 통산하고, 이자·배당 등 일반소득은 연간 3000 달러까지 통산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과세체계의 합리화와 혁신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도 금융상품에 따라 소득구분, 세율, 손익통산이 제각각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 도입 요구는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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