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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받는다…5부제 적용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받는다…5부제 적용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5.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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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로 충전하면 이틀 뒤 지급, 카드 사용 시 자동 차감...방문신청은 다음주부터
▲저소득청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저소득청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가구도 오늘(11일) 오전 7시부터 온라인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충전 받을 수 있다.

각 세대주는 마스크 요일제와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이틀 뒤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지급된다. 사용방법은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로 결제하면 청구금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재난소득을 주는 곳은 해당 지자체 선택에 따라 주민의 수령액이 달라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수령하게 할 수도, 재난소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선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데,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액 국비가 아니라 지자체가 일부 재원을 분담하는 동시에 지자체 재난소득은 대부분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먼저 지급됐기 때문이다.

11일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12일은 2·7, 13일은 3·8, 14일은 4·9, 15일은 5·0으로 나눠 신청해야 하며 주말인 16일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달 오전 12시30분까지는 시스템 점검 시간이므로 신청이 제한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나 카드번호 인증도 가능하다.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이나 해외 이주·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 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 가구원의 이의신청만으로 처리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  등 9개사다.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 소지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다음달 카드 청구서에는 자동 차감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있는 17개 시·도 광역 지자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된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므로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백화점과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마트에서는 카드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대형전자판매점이나 온라인 전자상거래도 제한된다. 상품권이나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더 비싸게 매기는 등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가맹점을 만나면 시도별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10년 내 기부액수의 총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의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의 전국 창구에서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자체별로 신청 일정이 다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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