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1800억 원 규모의 환매중단사태를 일으킨 일명 ‘장하원 펀드’로 알려진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의 핵심 자산에서 약 80%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실사결과가 나왔다. 이미 드러난 손실 규모만 보더라도 투자자들은 절반 이상의 손실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은 투자자들에게 1년이 되도록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피해금액은 695억원, 피해자들은 200여명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명 ‘장하원 펀드’로 알려진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의 판매처인 기업은행은 최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으로부터 실사결과를 받았다. 실사결과에 따르면 펀드의 주요 편입자산인 SAI(Strategic Acquisition)가 발행한 부동산담보부대출채권의 ‘예상 회수율’은 22%에 그쳤다.
SAI는 미국 개인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P2P업체로 장하원 펀드 투자금의 65%를 차지하는 최대 투자처다.
장하원 펀드는 기업은행이 모집한 투자금을 미국 운용사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 펀드의 사모사채를 매수하는 상품이다. DLI가 실제 수익률과 투자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한 게 화근이 됐다. 이 일로 DLI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했다.
결국 DLI가 운용하는 펀드 자산이 동결돼, 국내 투자자들이 원리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해당 펀드는 지난해 4월 환매 중단됐다.
기업은행은 다른 펀드 편입 자산에서도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펀드는 SAI 외에 2곳의 소상공인대출채권펀드에 투자금의 35%를 투자했는데, 소상공인대출 역시 부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실은 최대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투자원금 중 일정 비율을 투자자들에게 선 지급하고, 펀드투자 자산을 최대한 회수한 후 나머지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식의 배상을 검토 중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선지급 비율이 결정되면 투자자들과 개별 접촉해 배상안 수용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며 “최종 배상안이 확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이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기업은행의 배상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는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 동생인 장하원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 4월부터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기획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신생 운용사가 설립 1년만에 은행 판매채널을 확보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