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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농락한 라임 펀드, 일부 환매한다고 '면죄부' 아니다
소비자 농락한 라임 펀드, 일부 환매한다고 '면죄부' 아니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5.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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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 "이달말까지 환매중단펀드 603억 원 1차 분배"...결국 투자자가 먼저 신중하게 결정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 손실 발생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행태가 드러난 가운데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여전하다. 소수 회사의 일탈행위가 자칫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경우 관련산업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

라임자산운용이 이달 말까지 부실 운용으로 환매가 중단된 2개 사모펀드 자산 중 일부인 603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22일 라임운용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2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87개의 자펀드를 대상으로 약 603억원이 고객들에게 1차 분배될 예정"이라며 판매사의 업무 절차에 따라 분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환매 대상 모펀드는 플루토 FI D-1’, ‘테티스 2등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펀드의 편입 자산 관리 및 회수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3분기 중 2차 분배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매 중단됐던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 지난 3월 중순경 200억 원이 고객들에게 분배됐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413일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의 예상 회수금은 5407억 원으로 집계했으며, 올해 안에 3차례 이상 회수금을 분배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계획을 판매사들에 발송한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부실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지고 손실을 입은 고객들에 대한 환매에 나선 것은 잘 한 일이다. 잃어버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기도 하다.

금융감독당국의 자발적 피해구제 독려 분위기 속에 라임 펀드 피해액 선보상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라임 건과 관련해 신영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가 이미 선보상을 결정했다. 신한금투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국내 펀드와 무역금융 펀드 개방형 30% (법인전문투자자 20%), 무역금융 펀드 폐쇄형 70% (법인전문투자자 50%) 보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은행권은 큰 틀에서 선보상 방침을 정한 가운데 개별 금융사 이사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미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KB증권 호주 부동산 펀드 등 선보상 사례가 있음에도 당국에 비조치의견을 요청한 것도 이사진 설득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PEF)의 사모(私募)는 투자자를 개인적으로 모은다는 뜻이다. 정확한 의미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사모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의 전략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해서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 주식을 되파는 것이다. 금융감독기관의 감시와 규제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펀드 운용의 성향이 공격적이며 위험률도 높다는 단점도 있다.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일부 금융사를 중심으로 귀책사유에 대한 법적 판단 전에 고객에게 피해액을 미리 배상하려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해 향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일종의 면죄부인 '비조치의견'을 받으려고 했다. 펀드 투자로 인한 고객 손실을 자의적으로 보전해주는 게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어서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해당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당초 금감원의 비조치의견을 토대로 이사회에 선보상 안건을 올리려던 은행들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일부 판매사 측에서는 문제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미리 보상하는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품심사위원회 절차를 통해 신중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판매사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대형 은행들이 전문 인력과 거대 시스템을 갖추고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방치했다는 점이다. 사외이사들이 법적 책임만 따지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라임자산운용도 환매가 중단된 2개 사모펀드 자산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고 해서 즉각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제2의 라임사태를 방지하려면 금융투자자가 먼저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이해``주의`가 필요하다. 자본시장의 복잡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대할 때 `고수익=고위험`이라는 간단한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

수익만 높고 위험이 낮은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동차, 주택 등의 구매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나 거액의 금융투자에는 투자 성향 분석이나 상품 설명 등 최소한의 과정조차도 귀찮아 한다.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분산 투자하는 등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투자는 `자기 책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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