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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채용비리' 성세환 전 BNK 회장, 징역 2년 확정
'주가조작·채용비리' 성세환 전 BNK 회장, 징역 2년 확정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5.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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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법리 오해 없다"며 상고 기각...벌금 700만원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주가조작 및 부정채용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주가조작 및 부정채용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임직원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하고, 공무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모해 BNK금융지주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 조정 행위를 했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 6∼8일 부산은행 거래처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11월 부산시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씨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송씨는 부산은행 측에 자신의 아들이 신입행원 채용에 지원했다고 밝혔고, 송씨 아들은 전형 과정에서 탈락했으나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합격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은 성 전 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성 전 회장은 각각 1심 재판에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의 벌금 700만원을,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성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와 뇌물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성 전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성 전 회장의 매수 권유가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되며, 공무원 아들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것이 맞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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