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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책임' 폭탄 돌리기 속 판매사·사무관리회사 책임 공방
옵티머스 '책임' 폭탄 돌리기 속 판매사·사무관리회사 책임 공방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7.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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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운용사 '사기' 의심 정황에도 관계사들 세심한 주의 부족으로 사고 예방 기회 놓쳐"
▲옵티머스 펀드 관계회사들이 운용사의 사기 행각을 의심할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 사태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관계회사들이 운용사의 사기 행각을 의심할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 사태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관련사들이 책임 전가와 회피에 몰두하며 피해소비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일반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해명 과정에서 게으름과 거짓말이 드러나 업계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한국금융신문은 NH투자증권 판매 옵티머스 크리에이터펀드의 투자제안서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하나은행과 체결한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그리고 NH투자증권이 판매직원에게 제공한 상품숙지자료의 투자대상이 달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판매직원들이 받은 자료에는 투자대상에 ‘공공기관 매출채권’만 기재돼 있었지만 제안서와 신탁계약서 상에는 ‘국내 발행채권’도 명시돼 있었다. 이에 하나은행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투자대상을 근거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비상장사 사모채권도 편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는 모집 당시 편입자산의 95%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는 설명과는 달리 대부업체나 부동산 중개업체와 같은 비상장사의 부실 사모사채로서 문제가 됐다.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양도통지확인서, 펀드 자산명세서 등 서류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펀드 관련회사들이 그동안 좀 더 세심했더라면 운용사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상품숙지자료는 내부직원들에게 마케팅 포인트를 이해시키기 위해 주요 내용만 요약해서 안내하는 사내게시물일 뿐 고객에세는 투자제안서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매출채권 조기상환, 편입 지연 등의 경우 수익률을 맞워야 하기 때문에 운용의 유연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국내발행 채권 및 현금성 자산 등을 투자대상으로 넣는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증권사는 펀드 투자제안서와 규약에 주요 투자대상 뿐만 아니라 유동성 자금 운용을 위해 채권 예금 등 다양한 투자자산을 표기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사기를 사전 인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 "상품숙지자료는 마케팅포인트 요약한 사내게시물일 뿐" 해명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실자산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등록한 데 대해 점검, 감시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과거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의 '포괄적' 역할을 위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팍스넷뉴스는 최근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6년 4월 이혁진 옵티머스자산운용(AV자산운용) 전 대표와 유재훈 예탁결제원 전 사장이 각각 날인한 계약서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계산사무대행사'가 아닌 일반사무관리회사로서 투자회사 관리업무를 위탁 받았다고 보도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매월 신탁업자와 증권 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사무관리회사인 예탁원은 수탁은행과 함께 펀드자산을 매월 점검하고 대조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상 선관주의의무를 어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비상장사의 사모사채 인수계약서가 첨부된 것을 공기업 매출채권으로 등록해달라는 운용사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투자자들을 기만했다 하여 비판의 대상이 됐다.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담보물(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종목명에 기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매출채권을 담보로 사모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명세서에도 사모사채를 쓸텐데 담보물의 회사를 올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계산사무대행사는 기준가 계산만을 대행하는 이행 보조자에 불과하며 잔고대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법령상, 계약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예탁원은 단순히 계산사무대행사가 아닌 일반사무관리 업무를 맡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예탁결제원은 운용사가 투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사무관리사가 운용사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만 대행할 뿐이며 해당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이 실제로 펀드에 편입돼 있는지까지 실제 확인해 펀드명세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는 기존의 해명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투자신탁 기준가 계산업무'만을 위탁받았다는 별도의 계약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만큼 예탁결제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예탁결제원-옵티머스자산운용, "계산사무대행 아닌 일반사무관리 계약 체결"

신탁업자인 하나은행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운용행위를 감시할 의무는 면제되었지만 신탁업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는 다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본시장법 244조는 신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해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은행 내부규정에도 신탁재산 보관·관리지침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잔고 대사(대조)하도록 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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