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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네이버 핀테크 플랫폼서 P2P판매 금지···투자한도 1천만원으로
토스­­­­-네이버 핀테크 플랫폼서 P2P판매 금지···투자한도 1천만원으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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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 온투법 시행 앞두고 가이드 마련...투자·대출 계약과 투자자모집 위탁, 법으로 금지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대출(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예고했다. P2P(개인 간 거래) 금융에 대한 개인투자자 한도를 업체당 1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일반 투자자가 P2P(개인 간 거래) 금융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P2P 금융에 대한 개인투자 한도가 업체당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되는가 하면, 토스나 카카오페이·네이버 같은 핀테크 플랫폼을 경유한 P2P 금융상품 판매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7일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에 맞춰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P2P대출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P2P법 시행 이후 업체들에게 부여된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 개인투자자가 P2P 업체들을 통틀어서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00만 원(부동산상품 1000만원) 제한된다.

금융위는 개인이 업체 1곳 당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일반개인투자자의 업체별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춘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테라펀딩 등은 500만원으로 축소한다.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핀테크 플랫폼에서의 투자자 모집도 어려워진다. 투자자들은 해당 P2P 업체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가입·투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핀테크 플랫폼 제공 사업자들은 P2P 업체와 제휴를 맺고, 관련 상품 투자를 중개해 왔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경우 자사 플랫폼 안에서 투자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P2P 상품을 판매했다.

토스도 일찌감치 다수 P2P 업체들과 함께 자사 플랫폼과 연계한 상품 판매를 도왔다. 이에 대해 토스는 관련 투자 계약은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는 방식이라, 자신들은 단순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토스가 투자자 모집의 상당부분을 견인한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온투법이 효력을 얻게되면, 투자계약 체결과 대출 계약 체결, 투자자 모집 등을 위탁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다. 계약 채널을 대신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금지 업무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투자자가 P2P업체에서 투자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P2P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한편 당국은 P2P금융 제도화에 앞서 약 240여 국내 P2P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법 시행 전일까지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업체에 한해서만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 안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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