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들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키로 하면서 카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강력한 플랫폼을 내세운 이 업체들이 관련 제도 규제에서는 제외된 채 특혜를 받고 시장에 진출할 경우, 간편 결제 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을 통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들의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한다.
소액 후불결제는 간편 결좌 계좌에 충전금이 있으면 소액 후불결제를 가능하며, 충전한 금액이 없어도 일정 신용한도 내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신용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네이버페이 계좌에 잔여액이 20만원일 경우, 네이버페이가 10만원을 대신 내주고 소비자는 물건을 우선 구매한 뒤 결제일에 지불하면 돼, 사실상 신용카드 정산방식이랑 같은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고객의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약 6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 상당의 후불 결제 서비스는 사실상 여신사업을 허가해준 것과 마찬가지”라며 “차라리 핀테크를 카드사로 등록해 같은 조건에서 경쟁토록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간편결제 업체가 결제시장에 침투할 경우 카드업계의 수익 타격은 불가피하다. 특히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거대 고객데이터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회사의 경우, 월 이용자가 1000만 단위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간편결제 업체는 전자금융법에 수수료율 규제가 없어 일반 카드사 등 여신업계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편결제 업체는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폰 소액결제에서 건당 10% 내외에 수수료를 가져간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3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는 다날은 휴대폰 결제 시 웹은 7%, 앱은 12%의 수수료를 거두고 있다.
반면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인하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까지 내려간 상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액 후불결제 이전부터 핀테크기업이 결제시장에 들어오면서 핀테크가 카드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 상황”이라며 “각종 사업에 진출해 결제시장에 한정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계의 경우 소액 후불결제까지 도입되면 업계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