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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간 갈등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받아
대주주간 갈등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받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7.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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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유지자기자본인 82억3천만원에 절반 미달..."운영진 내분으로 회사 운영 어려워"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자기자본 부족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자본금 증액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금융위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지난 4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41억5000만원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인 82억3000만원에 미달해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됐다. 이날 조치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오는 9월22일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내년 3월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가 불승인하거나 운용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대주주간 갈등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운용자산 비율 낮아 수익성 최하위권

이 같은 금융위의 조치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연히 올 것이 왔다는 식의 반응이다.
 
1조원의 운용 규모를 보유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최근까지 최대주주와 2대주주가 갈등을 겪어 왔다. 경영진 간 갈등으로 내부 직원들의 급여가 몇 개월째 밀리는 일도 발생했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최대주주인 여상진 대표와 2대 주주인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이 추가 지분 매입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여 대표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지분을 100% 보유한 교육 콘텐츠 및 학원 운영업체인 티에스오비를 통해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 보유한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지분 49.1%를 9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이상준 회장은 운용사 매각 당시 여 대표에 잔여지분을 3년간 단계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고 최근까지 잔여 지분 인수를 요구했으나 여 대표는 기간 내에 콜옵션을 모두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사를 인수한 이후 각종 소송에 휘말리자 여 대표가 지분을 더 확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소송 위험에 따른 대손충당금 반영 규모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양측 간의 갈등은 고조됐다. 그룹 측이 골든브릿지운용의 법인 인감과 OTP카드를 확보해 이를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회사의 의사 결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골드브릿지자산운용은 운용수익 감소로 순자산 총액은 총 56개 운용자산 중에서 50위권을 맴돌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5월 수탁공모펀드 기준 순자산 총액은 1001억원으로 전년 동기 3210억원 대비 220%나 감소했다. 

‘골든브릿지특별자산 8’과 ‘골든브릿지특별자산17’ 의 모집금액은 650억원, 695억원이었지만, 운용자산은 각각 123억원, 386억원에 불과해 수익성이 -72.21%, -33.31로 전체 상품 중 가장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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