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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 받아 줄테니 돈달라” 불법 민원대행 주의보
“납입보험료 받아 줄테니 돈달라” 불법 민원대행 주의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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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이 적은 보험상품 특징 악용···민원 제기 권유, 착수금·수수료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해약한 지 20년 지난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복구액 300만원 이상’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로 접근해 보험민원 제기를 권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민원대행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하고, 법원이 이들의 불법적 영업행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원대행업체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보험협회에 따르면 민원대행업체들은 방송이나 사회관계망(SNS) 홍보를 통해 보험 민원인을 모집하고,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대행하면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편취하는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들 불법민원대행업체는 불완전판매와 같은 민원양식을 활용해 민원제기 업무를 도와주고,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보험사를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은 정당성이나 가능성과 상관없이 민원제기를 유도한다. 통상 보험은 해약하고 받는 해약환급금이 여지껏 냈던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를 이용해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착수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조성준 생보협회 소비자보호실장은 “민원대행업체들은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상품의 특징을 악용해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한 뒤 착수금과 성공보수 명목으로 사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는 보험 관련 불만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민원 제기와 관련해 생·손보협회 상담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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