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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돈 없어도···네이버·카카오페이 30만원까지 후불결제
계좌에 돈 없어도···네이버·카카오페이 30만원까지 후불결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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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금융 개편···선불충전 500만원으로 확대
카드사 반발 잠식 "빅테크도 규제 테두리에···혁신 장려하되, 부작용 최소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카카오와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를 통해 구매할 때 최대 30만원까지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선불충전 한도도 500만원까지 올라간다. 

다만 핀테크 업체가 규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여신 업무 허용에 대한 반발을 잠식하기 위해 각종 규제의 테두리에 본격 진입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자금융거래법 개편을 토대로 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빅테크나 핀테크들의 금융업 진출을 장려하는 한편, 기존 카드사, 보험사 등이 제기한 ‘기울어진 운동장’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고심도 담았다.  

금융위는 우선 OO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들에 최대 30만원까지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한다. 이는 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 간 차액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돈이 없더라도 물건을 미리사고, 나중에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충전잔액이 부족하면 결제가 불가능했다.

간편결제 서비스에 충전해 두는 금액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돼 전자제품이나 여행상품 등 고가의 상품도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서비스나 리볼빙, 할부서비스는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카드사들의 후불결제 한도를 놓고 “사실상 수신 업무”라는 반발에 따른 조치다. 

당국은 이밖에도 후불결제 확대에 따른 연체 등 건전성 우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을 적립하도록 하고 사업자 간 연체정보 공유를 통해 연체자에 대해서는 타 사업자의 후불결제 기능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카드 업계 등 후불결제 허용을 놓고 “건전성 등 규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 핀테크 업체에 여신 업무까지 허용해주냐”는 반발이 잇따랐다. 

카드사와 보험사 같은 기존 금융권들이 핀테크 업체의 여신업계 진출로 파이를 나눠 갖는 게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자신들은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반면, 네이버 등은 ‘혁신금융’의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 한다’는 원칙으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전자금융업자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등은 은행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했다. 이용자 자금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제 금액의 외부 청산도 의무화한다. 

또한 플랫폼 영업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플랫폼 업체에 더 많은 수수료를 주는 카드나 보험 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시키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네이버 통장’ 등 오해를 살 만한 상품명도 금지된다. 네이버는 판매 채널일 뿐, 통장의 개설 및 운용은 미래에셋이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금소법 개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피해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과 같은 금융사고가 이뤄질 경우,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회사가 이를 배상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서는 진통도 예상된다.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이 고객들의 쇼핑정보와 검색 정보까지 공개할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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