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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감원 선정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참 어색하네"
신한은행, 금감원 선정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참 어색하네"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9.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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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차별서 횡령·사기까지 '비리종합세트' 밝혀져.. 선정 취소해야

최근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의혹과 학력차별, 대출서류 조작에 이어 직원의 횡령·사기 등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선정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로 선정된 신한은행이 학력차별에 이어 고객의 수수료를 횡령하고 수천억원대의 사기사건에 연루되면서 선정 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회사에 대해 우수금융회사 선정을 취소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단체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7년 5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평가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12월 '2008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5차례에 걸쳐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부여했다.

우수금융회사 선정은 민원발생평가 1~2등급 회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민원발생평가 결과 40%,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이행수준 60%를 반영해 900점 이상 금융회사를 선정한다.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경영진의 철학 및 리더쉽, 소비자보호 인적자원 및 조직관리, 상품 및 마케팅 관련 소비자보호 체제, 민원관리시스템,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선정에 선정 기간 전년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비리 등의 이력이 있다면 선정에서 제외해야 하며 선정됐더라도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력차별과 고객의 수수료를 횡령하고 사기조직과 연루돼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간부가 있는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라는 월계관을 씌워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은행국장은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를 선정이 지난해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나 은행 직원의 비리 등을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민원발생평가에서 민원의 경중도 평가하고 선정 이후 소비자의 피해나 직원의 비리 등이 확인된 경우 즉각 선정을 취소하는 등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회사를 상대로 검사를 하면서도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지 못해 선정된것 아닌가? "며 금감원의 검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를 선정하면서 평가대상기간에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도 반영하고 있다"면서도 "선정기준은 전년도 민원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선정 첫해인 2008년과 올해 우수금융회사로 선정됐으나 지난 7월부터 학력차별을 시작으로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수수료 횡령한 사건과 지점장 수천억원대 사기사건 연루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소비자들은 과거 당국의 검사시 발견치 못한 사유로 우수사로 선정되었다거나 선정후에 불미스런일이 생기는 경우에도 선정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비리로 세상이 시끄러운 은행에 우수금융회사 면류관을 계속 씌게 한다면 당사자 은행이나 선정한 당국, 모두 좀 어색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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