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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추심에 약식으로 300만원 배상,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추진한다
과잉 추심에 약식으로 300만원 배상,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추진한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9.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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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내년 1분기 법안 국회 제출...채무조정 교섭업자 도움 받기도 가능
▲금융위원회는 채무 조정, 추심 제한 등을 담은 소비자신용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채무 조정, 추심 제한 등을 담은 소비자신용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연체 채무자들이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고,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조정 교섭업자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받는 과도한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추심업자의 연락 총량이 제한되며, 불법·과잉 추심에는 법정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발표하고, 향후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과의 협의와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신용법은 현행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대부업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연체 발생 이후의 추심,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규율을 신설해 추가한 것이다. 채권금융기관(일반은행, 대부업자, 추심자 등)이 사업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해 보유하는 모든 채권의 생성부터 소멸까지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으로, 채권자·추심자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채무상환을 연체한 채무자는 소득이나 재산 현황 등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채권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단, 채권금융사는 내부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으며,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여러 이유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나  채권 양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10영업일 이전)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채무조정은 개인 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교섭업자를 통할 수 있도록 했다. 교섭업자 수수료 상한은 100만원 이내이다.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법안 및 기대효과. 금융위 제공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법안 및 기대효과. 금융위 제공

또한 제정안은 채권추심에 대한 규제를 강화,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없게 된다. 방문,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일체가 '추심 연락'에 포함되며, 채무자는 채권추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가 추가로 부과되지 못하도록 하고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채권금융사의 채무자 보호책임도 강화, 은행 등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를 선정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처우, 위법·민원 이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해당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혹은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채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을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 를 도입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신용법은 연체 발생 이후의 채무자 보호 규율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간 공정한 원칙을 정립한다"며 "예측이 어려운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인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부활 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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