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늘(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또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집주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이전에는 1억원의 4% 액수를 12개월로 나눈 33만3000여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20만8000여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 인하는 계약 갱신에만 적용되며 신규 계약은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전·월세전환율이 2.5%로 고정되지는 않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해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단, 관련 서류에서는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정된다.
한편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급증하고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를 현행보다 3배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