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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제조사' 창신, 오너 아들 회사 몰아주기…과징금 385억 '철퇴'
'나이키 제조사' 창신, 오너 아들 회사 몰아주기…과징금 385억 '철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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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통해 자녀 회사 서흥에 ‘경영 승계목적’ 부당지원 적발…305억원 수수료 부당지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나이키 신발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창신그룹이 오너 아들 회사에 3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회장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한 창신INC와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85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창신INC는 나이키로부터 OEM 방식으로 신발 제조를 위탁받으면 자사 해외 생산법인을 통해 신발을 만들어 나이키에 납품하는 회사다. 

해외 생산법인들은 나이키 신발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자재 중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자재는 서흥에 구매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서흥에 구매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창신INC는 정 회장 장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13년 해외 생산법인에게 서흥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지시했다. 

반면 서흥을 지원한 창신그룹 해외법인은 경영상태가 악화됐다. 창신인도네시아의 경우 2013년 완전자본잠식, 2016년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

청도창신은 2015∼2016년 영업적자 상태였다. 이에 이들은 해외 생산기지에 불과해 모회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재 구매대행 업체인 서흥은 추가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법인들이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구매대행 수수료를 약 7%포인트 인상해주면서 총 4588만달러(약 534억원)의 수수료를 확보했다.

공정위 측은 서흥이 받은 수수료가 정상가격 대비 2628만달러(약 305억원) 높은 금액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액(2628만달러)은 같은 기간 서흥 영업이익(687억 원)의 44%에 달했다.

창신INC의 이런 부당지원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3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은 서흥은 이 기간 창신INC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 

2015년 4월에는 지분율 46.18%에 이르는 창신INC 2대 주주에 올라섰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창신INC 최대주주가 정 회장에서 그의 장남 정동흔씨로 바뀌게 된다. 

공정위는 창신INC의 부당지원행위로 신발자재 구매대행 시장에서 서흥의 독점적인 지위가 강화됐고, 잠재적인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봉쇄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어지럽혀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창신INC에 과징금 152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지원에 동원된 창신베트남에는 과징금 62억7000만원, 청도창신에는 46억7800만원, 창신인도네시아에는 28억1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서흥에는 과징금 94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중견기업 집단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했다"며 "부당지원 행위에 동원된 해외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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