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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회사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제도 3개월 연장
한은, 회사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제도 3개월 연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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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시장불안 지속"···금통위, 증권·보험사 금융안정특별제도 추가 연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담보로 금융기관들에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를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7월 30일 3개월 연장한 뒤 두 번째 연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월 도입한 금융안정특별제도 운용기간을 11월3일까지에서 2021년 2월3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특별대출제도는 한은이 은행 외에도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가 보유한 회사채(신용등급 AA-이상)를 담보로 직접대출하는 제도로 6개월 동안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금리는 비슷한 만기(182일)의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한은이 대출담보로 회사채를 받아주는 것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가 유일하다. 코로나19 이후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회사채 안정 목적에서 도입됐다. 

대출 대상은 국내은행 16곳 및 외국은행 지점 23곳, 한은 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17곳이나 한국증권금융,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보험사다.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관계자는 “4월 이후 자금경색이 완화돼 실제 대출수요는 없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코로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고 언제 또 자금시장 불안이 있을지 모르니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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