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30 00:25 (토)
‘감독부실’ 도마에 오른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되나
‘감독부실’ 도마에 오른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되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02 12: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이달 절차 착수…“금감원,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지정 검토”
사모펀드 관리감독 부실과 직원 연루 의혹까지 더해져 가능성 커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라임과 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부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9년 감독업무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지 11년 만에 감독부실 논란에 따른 책임론이 일고 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달 시작한다. 

우선, 기재부는 지정 후보 공공기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런 절차를 토대로 내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대규모 사모펀드 관리감독 부실과 직원들의 연루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그간 공공기관 지정을 면했던 금감원이 새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이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따른 금감원의 감독부실, 직원 기강 해이를 문제로 들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기재부 역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18년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던 4가지 조건이 이행됐는지 점검해보고 추가로 이번에 라임 사태까지 감안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민간조직이다. 예산과 인사는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년 뒤인 2009년 해제됐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예산이나 운영계획, 인력현황, 직무수행실적, 이사회 회의록, 경영실적 평가 등에서 공운위에 통제를 받게 된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이미 수년간 논란이 돼왔던 얘기다. 정부는 2018년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경영공시 이해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의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이어 채용 비리와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 문제는 해소됐으나, 상위직급의 감축문제는 남아있어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지정을 피해갔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돼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예산이나 조직, 인원 등에 있어서 모두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 의지대로 시장 상황을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부분도 공공기관 지정 과정에선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금융위는 지난해 초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면서 “금감원이 정부와 국회 정무위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중복규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