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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퇴임…시민단체, "편법증여 의혹, 세무조사" 촉구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퇴임…시민단체, "편법증여 의혹, 세무조사" 촉구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11.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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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주년 사사 발간 기념 사내행사서 퇴임 의사 밝혀...권 회장, 앞으로 반도문화재단 이사장 활동
'반도그룹 차등배당' 의혹, 권홍사 회장이 배당금 수령 않고 아들 권재현 상무에게 전부 몰아줘
경영권 승계 위한 실탄 확보...시민단체 "꼼수로 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반도건설 권홍사(76)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10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권 회장은 전날 진행된 50주년 사사 발간 기념 사내 행사에서 "새로운 시대에는 전문성을 갖춘 새 인물이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며 "각 대표의 역량을 믿고 경영 일선에서 퇴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조직개편 후 사업 부문별 전문경영인 중심의 책임경영으로 조직이 안착하고 경영실적도 호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건설은 최근 고양 장항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일공급 최대 개발 용지, 신경주 역세권 공공택지(2필지), 거제 옥포동 아파트 도급공사,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친수공원 공사, 국군 시설공사, 아주대 기숙사 건립공사 등을 수주하며 공공부문과 주택사업에서 성과를 보였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반도홀딩스, 반도건설, 반도종합건설, 반도 등의 등기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반도건설 측은 "전문경영인 체제의 조직개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켜보다 이후 조직이 안정화되고 각 사업 부문의 경영실적이 호전됨에 따라 물러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앞으로 반도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지역 문화사업과 장학사업, 소외계층 돕기 지원사업 등에 나설 계획이다.권 회장은 반도건설 창업주로, 1970년 주택사업으로 시작해 50년간 반도건설을 이끌었다.

일각에선 권 회장 아들 권재현 상무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지주회사 반도홀딩스의 불법배당 의혹과 국세청, 검찰 조사가 부담이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 회장은 반도그룹의 모태이자 주력계열사인 반도건설에 대해 2008년 물적분할형태로 지주회사 반도홀딩스를 설립했다.

시민단체, 권홍사 회장 아들 권재현 상무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지주회사 반도홀딩스의 불법배당 의혹 제기 

시민단체들이 10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반도건설 편법증여 관련 세무조사 촉구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반도그룹의 지배구조는 반도홀딩스가 정점에서 계열사 반도건설과 반도종합건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이 두 계열사가 나머지 계열사의 지분을 양분하는 구조다. 따라서 반도홀딩스 최대주주가 나머지 계열사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반도그룹의 차등배당 의혹은 2015~2017년 회계연도 배당에서 권 회장이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고 권재현 상무에게 전부 몰아줌으로써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실탄을 확보한 데서 시작됐다.

반도홀딩스는 설립 이후 2014년까지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당시까지 반도홀딩스 지분은 권 회장이 93.01%, 동생인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이 6.44%를 보유했다.

2015년 권재현 상무가 부친과 숙부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분 30.06%를 확보했다. 권 상무는 권 회장(69.61%)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섰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권 상무가 지분을 확보한 해부터 3년 동안 반도홀딩스는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권 회장이 자신의 배당금 전액을 아들에게 몰아주는 차등배당을 실시했다는 점이 문제다. 2015년 권 상무는 반도홀딩스의 배당총액 406억원을 혼자 독식했다. 이어 2016, 2017년에도 각각 140억원, 93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겼다.

반도홀딩스는 2008년 지주사로 전환된 후 2014년까지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다가 2015년부터 3년 연속 주주배당을 실시했다. 이 때 일종의 마법이 등장한다. 권홍사 회장이 배당을 포기하고 권 상무에게 배당을 몰아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바로 차등배당이다. 사실 차등배당은 소액주주를 위한 제도인데 되려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꼼수로 변질했다는 얘기다.

이 뿐만이 아니다. 권 상무가 대주주인 반도개발(울산 보라컨트리클럽 운영사)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95억원의 배당금을 풀었고 이중 62억원이 지분 65%를 가진 권재현 상무의 몫으로 돌아갔다.

"반도그룹의 차등배당, 경영권 승계과정서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반도그룹 "회장 퇴임과는 무관” 해명

권 상무는 권 회장이 가진 69%의 반도홀딩스 지분 중 20%정도만 확보하면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 된다는 것이다.반도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현재 순풍에 돛단 격이다. 권 상무가 챙겨 놓은 배당금은 지분 승계에 있어 실탄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은 정관에서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대신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종류주식)일 경우 예외조항을 뒀다. 대법원 판례(대법원80다 1263판결)는 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나 배당금액을 포기하고 이를 다른 소액주주에게 차등배당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반도그룹 사례같은 차등배당은 경영권 승계과정에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차등배당에 대한 세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조세회피 악용을 막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도록 변경된다.

반도그룹 관계자는 “정기세무조사 등 세무당국의 관련 세무조사를 받았고 납부할 세금도 완납해 의무를 다했고 회장 퇴임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송운학)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반도건설 부자지간 차등배당을 통한 편법증여의혹 관련 세무조사 촉구’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권홍사 회장이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권재현 상무에게 차등 배당이라는 이름 아래 배당금을 몰아주는 꼼수로 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징금, 벌과금 등을 추징해야 마땅하다”며 “증여세 포괄주의를 실현하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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