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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한국GM, 사익편취 내부거래액 증가 최고
삼성·현대차·한국GM, 사익편취 내부거래액 증가 최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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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 그룹 내부거래 151조 증가세···2세 지분 많을수록 비중 높아
규제 벗어난 사각지대 기업, 규제기업보다 내부거래 3배↑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사익편취 금지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에도 총수가 있는 10대 재벌그룹의 내부거래가 최근 5년 연속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내부거래 금액이 크고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 현대차, 한국GM 등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위가 공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124조8000억원, 13.1%에서 지난해 150조5000억원, 14.1%로 내부거래 금액이 늘었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9.1%)은 20% 미만인 회사(12.3%)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전체 분석대상회사(12.2%)와 비교해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승계 자금을 확보하는 등 승계 작업과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상위 10대 대기업은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등이다.

공정위 제공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7.3%), SK(26.0%), 태영(21.4%) 순으로 조사됐다. 내부거래 금액별로 보면 SK(41조7000억원)가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37조3000억원), 삼성(25조9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GM(8.5%p) 이었고, SM(2.2%p), 이랜드(2.0%p) 순이었다. 증가액으로는 현대차(4조2000억원)가 가장 많았고, 삼성(9000억원), 한국GM(8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176곳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1.9%로, 한 해 전보다 1.0%p 올랐다.

특히 이 가운데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6%로, 10대 미만 집단 비중의 3배를 넘었다. 거래액도 5조4000억원으로 10대 미만 집단보다 현저히 높았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의 95.4%인 8.4조원 규모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법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6.5조원으로, 규제대상 회사보다 3배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총수+친족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이러한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규제 사각지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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