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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 '새희망홀씨대출'에도 연체기록자 대출제외 여전
일부 은행 '새희망홀씨대출'에도 연체기록자 대출제외 여전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9.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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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우리·농협은 금감원 개선 요구에 20여일간 검토만 하고있어...

새희망홀씨 대출이 저신용·저소득자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상품이면서도 연체기록을 가지고 있는 금융소비자에게는 아직도 문을 닫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새희망홀씨 활성화 방안으로 연체기록 보유자에 대한 대출취급 배제 개선을 요구한지 20여일이 지난 상황에서도 해당 부서간 협의나 검토하고 있어 말뿐인 사회공헌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은행들은 지난 1일 연체기록 보유자 대출 제외 등의 은행 규정을 개선해 새희망홀씨를 활성화하겠다고 외쳤지만 일부 은행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

은행 공통규정으로 새희망홀씨 취급 때 3개월 내 30일 이상 1회, 3개월 내 10일 이상 4회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외하고 있다. 단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은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국민은행은 연체기록 보유자에 대한 대출배제 규정 개선에 대해 논의만 할뿐 구체적인 사항을 내놓지 않고 여전히 대출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구호가 무색하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자부하는 우리은행도 규정 개선을 위해 20여일 동안 관련 부서간 협의만 진행할 뿐 확실한 규정 개선은 하지 못하고 있다. 역시 대출배제 규정으로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은 새희망홀씨 대출이 불가능하다.

또 사랑받는 일등 민족은행을 추구하는 농협은행은 규정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할 뿐 어떤 방향으로 검토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외국계 은행 가운데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더욱 심각하다. 금감원의 개선 요구자체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수차례 확인요청에도도 "확인해봐야 한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이들 은행들과 달리 새희망홀씨 대출에서 연체기록을 가지고 대출을 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지원에 적극적인 은행도 있다.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은 새희망홀씨 취급 당시부터 연체기록으로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대출배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연체기록 보유자에 대한 대출배제 규정을 두고 있던 신한은행은 3개월 이내 30일 이상 1회, 3개월 이내 10일 이상 4회 연체자에게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던 내부규정을 지난달 29일 삭제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씨티·기업·부산은행도 규정을 삭제해 신용불량자를 제외하고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협은행과 광주은행은 아직 연체기록 보유자에 대한 대출배제 규정은 개선해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달 안 또는 다음달 초부터는 개선해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품 자체가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상품인데 연체기록이 있다고 대출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메이저 은행들이 새희망홀씨 대출 규정을 세부사항까지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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