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상 본인확인서비스에서 모든 전자거래 분야로 제공 확대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결제원이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모든 전자거래 분야로 확대한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약 200여 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금융결제원은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모든 전자거래 분야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계기로 고객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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