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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많이 받으면 실손보험료 오른다···내년 7월 할인·할증제 도입
도수치료 많이 받으면 실손보험료 오른다···내년 7월 할인·할증제 도입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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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특약 분리, 5개 차등 지급···1년 비급여 300만원 이상, 보험료 4배↑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 7월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를 최대 4배 더 내야 한다. 보험사에서 실손보험이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상품이 될 정도로 적자를 견인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자료를 통해 내년 7월 제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예고했다. 

핵심은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요 원인인 비급여 보장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한편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기존 실손보험은 급여·비급여를 함께 보장받거나, 일부 비급여(도수·증식·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만 따로 떼어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번 상품은 급여만 보장받을지, 아니면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보장받을지 소비자가 선택한다.

비급여 특약 보험료는 비급여 의료를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따라 5단계로 나뉘게 된다. 

우선 비급여 보험금을 한 푼도 안 탄 가입자(전체 73% 추정)는 보험료가 5% 할인된다. 비급여 이용량이 100만원 미만인 2단계 가입자(전체 25% 예상)는 할인·할증이 없다. 

보험금 상위 2%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른다. 비급여 보험금 100만~150만원이면 2배, 150만~300만원이면 3배, 300만원 이상이면 4배가 될 전망이다. 

다만 할인·할증 보험료는 매년 초기화된다. 예컨대 전년도 비급여 의료 이용이 많아 할증을 적용 받았더라도, 당해 비급여 의료 이용이 없으면 그 다음해부터는 할증 보험료가 없어진다.

이에 금융당국은 할인·할증제를 새로운 실손보험이 출시된 지 3년 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불가피하게 병원에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암 환자, 치매 환자 등에게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비급여 자기부담금 30%로 인상, 대신 보험료 할인

새 상품은 자기부담금과 통원공제금액이 종전 실손보험보다 높아진다. 급여 20%·비급여 30%로 자기부담률이 각각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상향되고 환자 본인 부담이다. 

통원치료 시에도, 소액청구 남발을 막기 위해 현재는 1만~2만원을 공제(의원급 1만원, 종합병원은 2만원)하지만 이번 실손보험에선 이를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급여는 1만원(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가입자 입장에선 부담이 커진다. 

대신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싸다. 예컨대 40대 남성이 실손 보험에 가입하면 주계약과 특약을 모두 가입해도 월 1만929원 가량만 내면 된다. 자기부담금이 높아진 만큼, 보험금은 낮아진 것이다.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신규 가입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새 실손보험 상품만 가입하도록 해 아예 과거 상품을 선택할 방법이 없어진다.

다만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 보험을 유지할지, 아니면 새 상품에 가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실손보험 상품 개편 이유는 보험사 입장에서 ‘팔면 팔수록 손해나는’ 보험이 됐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3800만 국민이 가입한 ‘국민보험’이지만 최근 4년 사이 쌓인 적자액만 6조2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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