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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건보 적용해도 환자부담은 그대로인 이유...'비급여'
백내장 수술 건보 적용해도 환자부담은 그대로인 이유...'비급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2.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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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검사비에 건보 적용되자마자 '렌즈'값 5배로 폭등
실손 손해 증가에 보험업계 '울상'…"밑빠진 비급여에 재정 물붓기"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백내장 수술 검사비를 잡겠다고 9월부터 안구·안와(안구가 들어 있는 공간) 초음파와 인공수정체 도수 결정 계측검사 등 다초점 백내장 수술에 필요한 값비싼 검사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나 의료기관이 인공수정체 값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환자부담이 그대로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백내장 수술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7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으나 일부 안과들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값을 대폭 인상해 그 효과가 반감됐다. 정부가 비급여 부분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한 안과에서 오른쪽 눈에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받은 A씨는 각종 검사비로 390만원, 다초점 인공수정체 값으로 92만원을 지불했다. 수술비 482만원을 실손의료보험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정부의 건보 적용이 시작된 9월에 같은 안과에서 수술을 받은 B씨가 실손보험에 청구한 검사비와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값은 총 480만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검사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몇 만원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인공수정체 값이 460만원 이상으로 갑작스레 5배나 올랐기 때문이었다. 

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비용을 의료기관 자율로 정할 수 있기에 안과에서 건보 적용에 따라 줄어든 이익을 보충하기 위해 다초첨 인공수청체 값을 대폭 인상한 것이다. 결국 그 비용은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사가 물게 됐다.  정부는 백내장 수술 비용을 통제하려 막대한 공(公)보험 재정을 투입해 환자의 부담을 덜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헛돈만 쓴 셈이 됐다. 

앞서 정부는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고 환자 부담이 늘자 2012년 백내장을 진단하는 세극등검사와 단초점 수술에 단일 가격을 적용하는 포괄수가제(DRG)를 적용했다. 이후 각종 비급여 검사와 다초점 수술이 늘어 검사비가 적게는 수십 만원, 많게는 300만원 이상이 환자(실손보험)에게 청구되었던 전례가 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환자 부담을 덜어주려고 재정을 투입해도 관련 비급여 항목의 비용과 공급량이 늘어나 결국 환자와 공·사보험의 총 부담은 변화가 없거나 되레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백내장 수술은 그러한 풍선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일 뿐 다른 진료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흔하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에 따라 비급여 이용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실손보험은 올해도 손해율이 130%를 넘어 2조원이 넘는 손실을 볼 것이라며 내년에 20% 이상 실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비급여를 놔두고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아무리 개편해 봐야 비용 통제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이는 보험료 인상과 고령층 가입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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