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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 지급 결정...다른 은행은?
씨티은행,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 지급 결정...다른 은행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2.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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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없지만 경제적 지원 차원서 결정"...추가 법적 검토 통해 '배임' 우려 없음 확인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관련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이날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수준과 대상 기업은 밝히지 않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계약을 했던 중소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자 막대한 손실을 입거나 줄도산했다. 

씨티은행은 법적 책임은 없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했다.

씨티은행 측은 "당행은 키코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 중 과거 법원판결기준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보상을 검토해 왔다"며 "이사회에서는 당행의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안을 거부했을 당시에는 키코 사태와 관련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해소 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씨티은행의 이번 보상 결정으로 다른 은행도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에 나설지 기대를 모은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해 은행 6곳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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