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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키코 피해 일부기업에 보상금 지급한다
신한은행도 키코 피해 일부기업에 보상금 지급한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2.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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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임시이사회 열고 의결…전날 한국씨티은행 이어 두 번째로, 은행권 흐름 되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신한은행이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다. 전날 한국씨티은행에 이은 두 번째로 자율적 보상 결정으로 다른 은행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신한은행은 1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신한은행 측은 보상금을 지급할 피해기업 수와 보상 수준은 밝히지 않았으나 "보상 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씨티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키코 피해 기업 일부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이 같은 흐름이 다른 은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으로 관심을 모았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봐 최근까지도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작년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은행을 포함해 은행 6곳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하지만 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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