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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수령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실손보험금 수령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2.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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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후 청구분, 수령 연도 의료비서 차감하게 법령 개정 추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난해 900만원을 내고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받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올해 1월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청구·수령했다면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계산할 때 보험금 900만원을 빼야 한다. 만약 올해 의료비 지출이 800만원이라면 초과분 100만원을 작년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공제액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서 청구한 보험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제한될 전망이다.

2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청구·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다음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출할 때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배제됐음에도, 의료비 지출 후 즉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작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를 넘겨 올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근로자는 실손보험금과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챙길 수 있었다. 실손보험 청구는 진료 후 3년 동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계산에서 보험금을 차감하라고 안내했지만 가산세 부과 등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까지 받았다면 보험금 수령 연도의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차감하되, 보험금 수령액이 그해 의료비를 초과한다면 직전 연도 의료비에서 초과분을 공제해 수정신고를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시기를 연말정산 이후로 미뤄 이중으로 혜택을 보려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 건의 대로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후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후속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금과 함께 부당 공제액의 1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간편하게 파악해 정확하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손보험금 수령 증빙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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