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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절벽'…신한, 신규 신용대출 중단·KB, 2천만원까지만 허용
은행 대출 '절벽'…신한, 신규 신용대출 중단·KB, 2천만원까지만 허용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2.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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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출 총량 관리 차원..."급격한 가계대출 증가 따른 리스크 관리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연말 은행권이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이면서 억대는 물론이고 이제 수백만, 수 천만원의 신용대출조차 받기가 어려워졌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일부 가계대출 상품 신규 접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신한은행 설명이다.

다만 서민금융대출 상품은 정상적으로 취급하고 시행일 이전 상담을 마친 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이 가능하다. 또 신규 접수를 일시 중단하지만 고객의 긴급 생활 안정자금은 본부 승인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대출 상품과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대출과 같은 실수요자금은 가능하다"며 "1월1일부터 가계대출은 정상 운용 예정으로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신용대출 신규·증액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2000만원 이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국민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이 총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대출희망일이 내년 1월4일 이후거나 대출서류 최초송부일이 이달 21일 이전인 경우, KB새희망홀씨Ⅱ, KB사잇돌중금리대출, KB행복드림론Ⅱ, KB징검다리론 등 서민금융 지원 신용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신규·증액 신청과 기존 건을 더해 1억원이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연도말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와 리스크 확대 방지를 위해 가계신용대출 신규·증액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희망일이 내년 1월 4일 이후이거나 대출서류 최초 송부 일이 난 21일 이전인 경우, KB사잇돌중금리대출·KB새희망홀씨Ⅱ·KB행복드림론Ⅱ 등 서민금융 지원 신용대출은 승인 가능하다고 은행 측은 밝혔다.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혼합형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등 일부 주택담보·전세대출의 감면금리(우대금리)를 0.3%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우대금리가 낮아지면 결국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가 내는 최종 금리는 그만큼 올라가는 셈이다.

하나은행 측 역시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잠재적 위험에 미리 대응하고자 일부 감면금리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의 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근 연말을 앞두고 대출 총량 관리 숙제가 발등에 떨어진 은행권은 일제히 가계대출, 그 가운데 특히 신용대출 창구를 아예 걸어잠그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17일부터 직장인 고신용자 대상 신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11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준수 방침에 다른 것이다.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8495억원 가량 폭증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이다. 규제 시행 전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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