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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새해부터 ‘1000점 만점’ 점수제로 변경
신용등급, 새해부터 ‘1000점 만점’ 점수제로 변경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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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 금융권에 전면 시행”···몇 점 차이로 등급 갈려 금융 불이익
현재 6등급 이상이던 신용카드 발급···나이스 680점·KCB 576점 이상 가능
내년부터 등급제인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신용점수제로 바뀐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 1월부터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현재 5대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에서 지난해부터 적용해온 신용점수제를 저축은행과 보험, 신용카드사, 금융투자회사 등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신용점수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신용점수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점수제는 1000점 만점이다. 개인신용평가회사(CB)는 1~10등급으로 분류됐던 등급제 대신 점수만 산정해 금융소비자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신용 7등급 상위권과 6등급 하위권은 신용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지금은 신용 7등급에는 금융회사들이 기계적으로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1점 단위로 세분화된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에 제공한다. 

이번 신용점수제는 개인신용평가에만 도입되며, 기업 신용등급과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소비자는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 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을 이용해 자신의 신용도를 관리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는 세분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도입해 획일적으로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를 줄여 신용등급에 걸려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 ‘문턱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신용점수제 전환으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나 서민금융상품의 지원대상 기준도 바뀐다. 신용카드발급 기준은 기존 6등급 이상이었으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680점 이상, KCB 기준 576점 이상으로 전환된다.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가 대상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은 기존 6등급 이하에서 나이스 744점 이하, KCB 700점 이하로 바뀐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가 대상이다.

하위 50%에게 제공되는 중금리대출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은 기존 4등급 이하에서 나이스 859점 이하, KCB 820점 이하로 전환된다.

개인신용평점 기준 점수는 매년 4월1일 전년도 전 국민의 신용점수 분포를 통해 재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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