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은행, 신분증 대신 제출한 여권 실시간 진위 확인 서비스 시행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28일부터는 은행에서 여권으로도 쉽게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외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금융 거래에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여권의 진위 확인 서비스가 은행에서 이날부터 시작됐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여권을 여권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국내 12개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며 내년 중 모든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여권법 개정으로 지난 21일부터 발급되는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지만, 새 여권도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성년자와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국민의 금융거래가 편리해지고, 위·변조되거나 도난된 여권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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