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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70% 배상···금감원 결정
KB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70% 배상···금감원 결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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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미확정 펀드 사후정산방식 배상 적용···“펀드가입 후 투자성향 변경·초고위험 상품 설명 안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60~7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의 라임펀드(라임AI스타1.5Y)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조위 사후정산 방식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사후정산 방식이란 추정손실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배상 후 추가상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분조위에는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안건으로 올라갔다. 

예컨대 은행직원이 전화로 수익률 6%의 상품을 권유해 지점(복합점포)을 방문한 60대 주부 A씨는 증권사 직원을 소개받아 라임펀드에 가입했다. A씨는 금융지식 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파생상품 등 대부분 금융상품을 이해한다고 기재돼 ‘공격투자형’으로 투자성향이 등록돼 있었다. 판매자는 이를 토대로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하면서도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 등에 대해선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분조위는 “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60대 주부에 투자권유 전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치지 않은 사례”라며 70% 배상 결정을 내렸다.

펀드의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을 설명 받지 못한 고객의 나머지 사례에는 60%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적용됐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30%가 배상 비율에 더해졌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 60%를 토대로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의 배상 기준을 적용해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인의 경우 30∼80% 비율로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손실 미확정으로 라임 펀드의 피해자 구제가 늦어진다는 판단에서 이번 분쟁조정을 추진했다. 다만 분조위의 분쟁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 그동안 분쟁조정이 이뤄진 펀드는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하나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와의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을 하기로 했고, KB증권이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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