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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확대…금융사 방문·제출서류 줄어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확대…금융사 방문·제출서류 줄어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1.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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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개선...민원 회신문·보이스피싱 통지서, 카톡으로 본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오는 4일부터 개인 뿐 아니라 기업이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가 간소해진다. 기존 가입 회사와 신규 가입 회사를 모두 방문할 필요 없이 신규 금융사 1회 방문 만으로 이전할 수 있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줄어든다.올해부터 민원 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받아볼 수 있게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일부터 이런 내용의 서비스와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기업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유형 변경 없이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기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가입자 편의를 위해 2019년 말 개인이 신청하는 개인형 IRP 간 이전과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 절차를 간편하게 한 데 이어 간소화 범위를 넓혔다.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하면 기존 금융사는 다음날까지 전화 등을 통해 해당 기업에 이전 시 불이익을 안내하고 이전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 기업의 생각이 바뀌면 이전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갖고 있다면 기존 금융사만 1회 방문해 이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확정기여형(DB) 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거나 다수 금융회사로 나눠 이전하고자 할 때는 올해 하반기 시스템 개선 전까지 기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별로 제각각인 퇴직연금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하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최대 7개에서 DB·DC 간 이전은 2개, 기업형 IRP 간 이전은 1개로 축소했다.

또 휴대전화·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금감원의 민원회신문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받아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금감원은 민원인에게 관련 회신문을 서면(등기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제공해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과정에서 명의인이나 피해자에게 보내는 통지서들 역시 서면으로만 제공했다.

금감원은 주소 변경·배송시간 부재 등으로 인한 등기우편 반송 사례가 발생하고 발송 비용이 증가하는 등 불편이 지속되자 디지털 전환(DT)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통지) 시스템’을 구현했다. 동시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서면·인터넷 등 기존 회신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회신문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자 통지했지만 소비자가 24시간 안에 열람하지 않는다면, 기존대로 서면 발송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환급 관련 ▲채권소멸절차 개시 ▲채권소멸 사실(명의인·피해자)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취소 ▲피해환급금 결정 등 통지문 6종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카카오톡으로 전자문서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카카오페이 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향후 다른 우편발송 업무에도 이런 통지 방식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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