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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협력업체직원 사망사고 발생...중대재해법 통과시 정의선 처벌되나?
현대차 협력업체직원 사망사고 발생...중대재해법 통과시 정의선 처벌되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1.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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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현대차 사망 사고, 중역 방문 소식에 무리한 작업 지시가 원인" 
울산공장 사망사고에 현대차 신년회 취소…노동계 "안전불감증이 부른 또다른 인재, 중대재해법 통과시켜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현대차그룹에서 신년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 그 원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 원인이 본사 중역 방문을 앞두고 예정에 없던 작업을 서둘렀기 때문이라는 노조 측 주장이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재계와 노동계의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있는 가운데 그 처벌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대재해법이 국회 통과되면 정의선 회장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시 30분께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공장 안에서 차량 원자재인 철스크랩(고철)을 압축하는 장비를 청소하다가 무인공정으로 작동하던 장비에 가슴을 눌렸다. 곧바로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0여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차는 전날 울산 공장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에 대한 애도 차원에서 4일 오전 예정됐던 신년회를 취소했다. 현대차는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며 회사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애도 차원에서 신년회 취소 "안전사고 발생 않도록 조치 취할 것"

이번 협력업체 직원 사고 원인을 두고 사고 직전 현대차 측이 중역의 방문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청소 작업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며 노컷뉴스가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녹취록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고 후 현대차 측이 목격자 진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작업을 맡았던 조장에게 서명하라고 요구하며 현대차 원청의 무리한 작업 지시 요구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한 일은 숨기고 단순 관리 소홀로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 시도했다는 것이다.

매체는 "사고 당일 점심시간 무렵 마스타시스템 관리자는 '현대차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오후 2시쯤 현대차 안전팀과 중역이 작업 상황을 확인하러 방문하니 그 안에 지저분한 것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 받았다'며 청소 작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해당 작업 구간은 이미 전날(2일) 장비 점검 및 청소작업을 마쳤는데도, 본사 중역이 방문한다는 이유로 급히 청소 작업을 강행하다 사고가 일어났다"는 노조 측 주장도 전했다.

노조 측은 현대자동차 안전작업허가서 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은 A등급 고위험군 작업으로 설비를 반드시 멈춰야 하지만, 이날 작업을 서두르라는 사측의 요구로 설비 가동 중지, 2인 1조 작업 등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위험설비에는 노동자의 신체, 옷이 기계에 끼거나 걸리지 않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하지만, 김 씨가 작업하다 숨진 '베일러 장비 2호기'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했다.

이와 같은 주장과 관련해 현대차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현대차 측은 언론에 "해당 작업은 휴일 이후 시운전 및 청소 등 일상적인 사전 점검작업으로 이미 예정돼 있었고, 첫 가동을 앞두고 생산라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고 일상적인 업무다"라고 전했다. "안전덮개는 옷이나 신체 부위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회전체 장비 부위에만 장착된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공장 생산라인. 현대자동차 공장 제공
▲현대차 공장 생산라인. 현대자동차 공장 제공

현대차,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176명이 산재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처리에 변수될 가능성 커

현대차는 지난해 6월에도 협력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팰리세이드와 GV80 등 생산라인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울산 북구 1차 협력업체인 덕양산업에선 지난해 6월11일 오후 8시 30분께 협착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협력업체 공장이 아닌 현대차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숨진 것이다. 만약 현대차의 안전관리 소홀 등 인재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만 큰 책임을 추궁 받을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년~올해 6월 말)간 산업재해로 30대 대기업 1031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176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로 현대차에서 나왔다. 

이에 현대차는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산재사고 사망자 많은 이유를 추궁당하기도 했다. 산재 사망인정에 평균 34개월이 걸린다는 지적도 받았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를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키고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산업재해로 매년 2400명이 희생되는 상황에서 CEO 등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법 통과를 촉구해왔다. 

오는 8일 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청업체 직원들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원청업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대표이사는 물론 오너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의 산재 사망사고가 조만간 처리될 중대재해법에 처리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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