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앞으로 은행은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신설할 점포와 폐쇄할 점포에 대한 숫자도 공시해야 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점포 폐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이 은행 점포 폐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되며 문을 닫는 은행 지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과 순이자마진 하락에 따른 비용절감 노력 등으로 점포 폐쇄가 더욱 가속화 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를 이유로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 수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들이 점포를 폐쇄할 때 시행한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2019년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 절차'를 마련해 은행들이 점포를 폐쇄할 때 사전영향평가를 하도록 자율규제안을 만들어놨는데, 앞으로는 이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 경영공시에 국내 영업점의 신설과 폐쇄 현황 등의 정보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은행들은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의 숫자 외에도 시도별로 세분해 신설될 점포와 폐쇄할 점포의 숫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같은 점포 폐쇄 절차 강화에 은행권 일각에서는 당국의 우려는 이해하나 개입이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점포 폐쇄는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수익성을 고려하면 고비용 구조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효율 점포를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자체적으로도 점포 폐쇄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