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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3억으로 오른다…고난도상품 판매규제 강화도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3억으로 오른다…고난도상품 판매규제 강화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2.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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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일부는 공포 후 즉시 시행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앞으로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DLS) 등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돼 판매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의 경우는 5억원 이상으로 각각 2억원씩 상향했다. 

또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펀드) 등 투자자가 손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했다.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금전신탁은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규정했다.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고난도 금전신탁계약 포함)을 거래할 때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녹취·숙려제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령·부적합투자자를 위해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이던 녹취·숙려제도가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적용되고, 보호대상 고령 기준도 보다 70세에서 65세로 완화해 보다 많은 고령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기관·임직원 제재 및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등 주문자생산펀드(OEM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토록 했고,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판매사 OEM펀드 제재,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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