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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공매도 대차계약 정보보관 시스템 3월 오픈...불법 공매도 불가능해진다
기관 공매도 대차계약 정보보관 시스템 3월 오픈...불법 공매도 불가능해진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2.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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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3월 8일부터 국내 투자자 대상으로 먼저 시행....외국인은 하반기 예정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이 3월 오픈된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8일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이 부분이 시장 투명성에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은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대차거래 계약을 맺은 뒤 계약 확정 일시를 포함한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이뤄지던 대차거래 계약을 전산화함으로써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관·외국인은 공매도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를 하는데 이때 대차거래 계약 절차가 참가자 간 수기 방식으로 처리됐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진다는 불신을 낳았다.

예탁원은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정보 보고 및 보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맞아 대차거래 절차를 시스템에서 관리해 거래내역 조작 가능성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약 체결 이후 차입자로부터 해당 계약 원본을 제출받아 보관하는 부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스템은 오는 3월 8일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먼저 연다. 외국인은 자금 이동 및 결제에 대한 인증 방식이 다른 점을 감안해 이 부분을 보완, 올해 하반기 중 참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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