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더라도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은행계좌를 통한 현금 이체뿐만 아니라 토스, 카카오페이 등에서 일어난 착오송금도 반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제도 시행 후 송금인이 수취 금융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와 예보는 착오송금 회수비용을 고려해 제도 신청을 위한 최소금액을 5만원부터 설정하고 최대금액은 100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계좌이체 한 현금뿐 아니라 토스, 카카오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도 포함된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간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돈을 받은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들어올 경우 돈을 잘못 받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한다.
다만,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사가 파산해 예보가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상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이자율 상한 기준이 업권과 관계없이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이었지만 앞으로는 업권별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예보가 적용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착오송금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19년 15만8138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3203억원 규모다. 반면 이에 대한 피해구제법이 없어 착오송금 건에 따른 돌려받는 건수와 금액은 절반에 그쳤다.
실제 2017~2019년 사이 반환 청구된 40만7375건 가운데, 53.6%인 21만8321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금액으로는 같은 기간 반환 청구된 8844억원 중 4359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