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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주부도 '후불결제' 가능해진다...오픈뱅킹 자금이체도 편리해져
사회초년생·주부도 '후불결제' 가능해진다...오픈뱅킹 자금이체도 편리해져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2.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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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후불결제, 이달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핀테크 육성지원과 망분리 규제 완화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도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오픈뱅킹을 통해 자금이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핀테크·빅테크 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과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논의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등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관련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수용 과제는 개선 계획에 따라 규정 개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액후불결제 등 금융샌드박스 지정 검토 과제의 경우 이달 중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플랫폼을 통한 후불결제 서비스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소액후불결제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허용해 금융취약계층도 플랫폼의 비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이 빠르게 정착하고 중소 핀테크기업도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요구시 정보 제공 금융회사 수만큼 인증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핀테크 육성지원법' 제정, '금융-핀테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핀테크와 금융회사간 원활한 협업도 지원한다.

핀테크 육성지원법 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 확대를 확대하고, 핀테크기업 출자시 신속한 승인절차 등을 마련한다. 투자손실 발생 시 임·직원 면책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매칭 플랫폼'도 구축,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서비스와 핀테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서비스·인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상호 제공하고, 매칭 성사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도 적극 안내키로 했다.

망분리 규제 합리화, 오픈뱅킹 고도화 등 디지털금융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핀테크·금융회사의 혁신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핀테크, 금융회사,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한 사례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리스크관리 능력, 고객정보 분리 여부,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한다.

오픈뱅킹 참여기관과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 연내 마이데이터 산업과 오픈뱅킹 간 연계를 통해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등을 한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와 오픈뱅킹 간 연계로 핀테크 고객들도 오픈뱅킹 계좌 등록시 일일이 계좌입력 필요 없이 일괄 등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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