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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세력’ 시장조성자, 면세축소···4월부터 우량주 증권거래세 내야
‘공매도 세력’ 시장조성자, 면세축소···4월부터 우량주 증권거래세 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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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조·회전율 50%이상 종목 면제 제한···대주주 블록딜 때 시가 20% 할증
투자자 공분 샀던 증권사 공매도 줄어들지 주목···“초단타 거래 혜택 막을 것”
여의도 증권가 전경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공매도 거래금지 조치 속에서도 공매도 주문을 대거 쏟아냈던 이른바 ‘공매도 세력’의 시장조성자(22개 증권사)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사실상 종료된다. 

오는 4월1일부터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이면서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를 넘는 종목은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장조성자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코스피 기준 0.08%)를 면제하면서 대형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대량 이어지자 이를 축소하고자 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증권사들이 매도매수 주문을 시장가 위아래로 걸어 가격 형성 및 거래를 유도한다.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은 22개 증권사와 투자은행(IB)등 시장조성자는 주식 양도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고 있다. 

대상종목은 842개 상장주식(코스피 659개, 코스닥 183개)과 206개 파생상품이다. 이때 증권사들은 매도호가를 원활히 제시하기 위해 사전에 주식을 차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공매도가 발생해 왔다. 

기재부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의 시장조성을 지원한다는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이나 코스피시장에 거래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세제지원 대상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인 시장조성거래 비중은 91%다.

아울러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 원, 옵션 9조 원 이상인 종목이 제외된다.

그동안 시장조성자는 대표적인 공매도 거래 주체라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들은 매수·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가져가야 하는 특성상,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허용됐기 때문이다. 

한편 주식 대량매매에 대한 양도세 규정도 정비된다. 특히 최대주주가 변동되거나 대주주끼리 지분을 1% 이상 주고받는 거래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시가를 거래일 종가에 20% 할증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거래일 종가 1만원인 주식을 대주주끼리 사고 팔 경우(블록딜), 세금 부과 기준 시가는 1만2000 원으로 산정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 대주주들의 세금 부담이 기존보다 커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대주주 블록딜에 세금을 할증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라는 명목으로 초단타 거래를 하면서 혜택을 받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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