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3:45 (금)
증거금 10만원에도 1주 받았다...공모주 균등 배정 사례 나와
증거금 10만원에도 1주 받았다...공모주 균등 배정 사례 나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2.19 12: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전 방식대로면 1200만원 가까이 넣었어야 1주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공모주 일반 공모 청약에 균등 배분 방식이 도입되면서 소액 청약자들도 공모주를 배정받는 사례가 나왔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의료기기 업체 뷰노는 지난 16∼17일 전체 공모주식 180만 주의 20%인 36만 주를 놓고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받았다. 공모가는 2만1000원, 경쟁률은 1102.7대 1에 증거금 약 4조1700억원이 모였다.

공모주 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을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균등 방식으로 청약을 진행, 최소 청약 물량인 10주를 청약해도 미래에셋대우에서 1주, 삼성증권에서는 2주를 각각 균등 배정 주식으로 받았다. 10주 청약에 필요한 10만5000원을 넣은 청약자에게도 최소 1주가 돌아간 것이다.

균등 배정 방식 도입으로 이전보다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은 대폭 줄었다. 청약 주 수대로 공모주를 배분하는 이전 방식대로면 같은 경쟁률일 때 1주를 받기 위해 공모가에 경쟁률을 곱한 금액의 절반인 약 1158만원이 최소한 필요했다.

경쟁률이 높다 보니 균등 배정 물량이 1인당 1∼2주로 많지는 않았다. 

청약 물량 중 절반 이상을 균등 방식으로 배정하고서 나머지는 기존 청약 증거금 기준의 비례 방식으로 배정했다.

비례 방식 배정 물량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증거금을 많이 낸 투자자에게 주식이 많이 돌아갔다. 

이에 미래에셋대우에서는 1500주를 청약하고 증거금으로 1575만원을 넣은 청약자는 1주 밖에 받지 못했다. 삼성증권을 통해 약 3400만원을 넣고 4000주를 청약한 투자자에게도 균등 배정 물량인 2주만 배정됐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