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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받은 한화생명 탓...한화손보, ‘캐롯손보’ 매각 불발
‘기관경고’ 받은 한화생명 탓...한화손보, ‘캐롯손보’ 매각 불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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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보 주식 처분 계약 해제…대주주 중징계에 자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못 받아
서울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본사. <사진=한화손해보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캐롯손해보험 지분 전량을 한화자산운용에 넘겨 매각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한화자산운용의 대주주인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대주주 변경신청이 어려워진 탓이다. 

한화자산운용은 1년간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지분 매각은 내년을 기약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캐롯손해보험 지분 전량을 한화자산운용에 매각하기로 한 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사유는 ‘계약내용상의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다. 

한화손보 측은 “캐롯손보 주식 1032만주 전량을 1주당 5252원씩 총 542억원에 한화자산운용에 처분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선행 조건이란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미한다.

앞서 한화손보는 지난해 9월 14일 한화자산운용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상대방이 관련 법률에 따라 거래에 대한 정부기관 인허가 등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거래가 해제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한화자산운용 최대주주인 한화생명이 지난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의 이유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금융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어 새로운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1년간 신사업 진출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한화손보의 캐롯손보 지분 매각은 내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화손보의 캐롯손보 지분 매각 결정 이후 한화손보를 매각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화그룹이 한화손보 매각을 추진하기에 앞서 다른 기업들과의 합작사인 캐롯손보 지분을 미리 한화자산운용에 넘기는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캐롯손보는 한화손보가 SK텔레콤(SKT),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설립한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업 손보사다. 최대주주인 한화손보가 75.1%를 출자했으며 SKT가 9.9%, 현대차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실제 한화손보와 한화자산운용은 모두 한화생명의 자회사여서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지배구조에 큰 차이가 없다.

한편 한화손보가 캐롯손해보험 지분 매각에 나선데는 경영 악화 때문이다. 한화손보는 지난 2018년부터 손해율 등 악화가 지속됐다. 2019년에는 69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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