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 재직 중이던 8명 퇴사 조치···"퇴직자 규모 동수로 특별 채용 실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 입사자 8명을 지난달 말 퇴직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대법원이 명백하게 채용 비리라고 판단한 우리은행 부정 입사자 총 20명이 모두 퇴직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대법원 최종판결상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이며 그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서도 지난 2월말 퇴직조치를 취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조직적인 비리를 저질렀다.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된 인원은 29명이다. 그 가운데 19명이 2020년 10월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문제가 됐던 부정 입사자가 모두 퇴사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8명 남은 인원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2월말 퇴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연간 채용계획 인원과 별도로 20명 정도 규모로 특별 채용을 실시한다. 다만 2015~2017년 채용 비리에 밀려 떨어진 불합격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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