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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농협銀 주담대 인상···대출자 압박 커진다
신한·농협銀 주담대 인상···대출자 압박 커진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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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도 우대금리 0.3%P 축소···“시장금리 상승세에 대출 문턱 높여”
대형은행들, 연초 가계대출 급증세에 자구책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정부가 가계 빚을 조이기 위해 총량 규제를 제안한 가운데,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자 은행권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금리 상승세 속에서 우대금리까지 줄어들면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신규취급분에 한해 가계 주담대의 정책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축소한다. 

농협은행의 정책우대금리 가운데 최초 신규 고객에게 적용했던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앞으로 사라진다. 또 단기 변동 금리를 선택할 때 받을 수 있던 우대금리도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줄어든다. 

따라서 농협은행에서 처음 주담대를 실행하는 고객 중 단기 변동금리를 받는 대출자는 금리가 기존보다 올라가는 셈이다. 

농협은행은 최근까지 주담대 금리를 낮게 적용하면서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7일 기준 농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2.44~3.65%로 5대 시중은행 중에서 최저 금리가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날부터 우대금리가 조정되면, 신규 차주는 정책 우대금리가 줄어들어, 이들의 대출금리도 연 2.64~3.85%로 오르게 된다. 

신한은행도 지난 5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 줄였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한 대출도 중단했다.

MCI·MCG는 일종의 보험으로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주택에 적용된다. MCI·MCG를 적용해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적용받지 못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깎는 방식으로 문턱을 서서히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급등하는 집값에 따라 함께 오르는 주담대 때문에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480조1258억원으로 전월(476조3689억원)보다 3조7579억원 늘었다.

금융 당국은 2~3년 안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4~5%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드러낸 만큼, 은행들은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폭이 가파르니 서민금융 지원 대출에 집중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들의 이자부담도 커지게 됐다. 은행 장단기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채와 은행채가 최근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지난해 0.6%대까지 떨어졌던 은행채 6개월물(AAA·무보증)은 최근 0.76%대로 올랐고, 5년물은 이달 5일 기준 1.644%로 불과 한 달 전(1.505%)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통상 채권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자금 조달 사정이 나빠져 대출금리도 오르게 된다.

아울러 가계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증가한 것도 우려 요인으로 작용한다. 6개월마다 금리를 재산정하는 변동형 대출의 특성상, 대출금리가 오르면 기존 차주의 이자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월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69.7%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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