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한다. 오는 18일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신한은행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재 결과에 따라, 사모펀드로 제재 논의를 앞둔 다른 은행들에게도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다음달 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린 바 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올라온 투자 피해자 3명에 대해 우리·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 비율 내에서 자율 배상된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가입금액의 50%를 미리 피해자에게 주고 차후에 분조위의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향후 금감원 분조위에서 50%를 넘는 수준의 배상비율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이 추가로 원금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건은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현재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재심의위원회를 지난달 25일에 이어 오는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사전 통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