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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LH 사태 막으려면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제2의 LH 사태 막으려면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3.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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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수차례 법안 제출했지만 국회 번번이 회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사)한국투명성기구 등 3개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벌어진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하고,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이 3월 내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우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ㆍ공개하도록 하고,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회피하거나 직무배제하며,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의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사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공직자는 물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제 3자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며, 형사 처벌과 함께 징벌적인 벌금과 불법이익의 몰수(또는 환수)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에서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종합적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요구해왔지만 국회의 외면으로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손혜원 전 의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등 시기마다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관련 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국회는 정작 법 제정을 위한 심사와 논의를 회피했던 것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누구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진심으로 앞장서지 않았기에 오늘의 LH 사태의 책임에서 절반은 국회의 몫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21대 국회에도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여론에 밀려 이제 겨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청회와 법안심사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공언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말이 아니라 입법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의힘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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