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3:40 (금)
옵티머스펀드도 '전액 배상' 가나...'착오' 계약취소 적용 가능성
옵티머스펀드도 '전액 배상' 가나...'착오' 계약취소 적용 가능성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3.22 11:1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외부 법률검토서 '계약취소 적용 가능' 의견 받아...다음달 초 분조위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판매사에 100% 배상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펀드 피해자들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 관련 외부 법률 검토 결과 다수의 자문위원들로부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검토 결과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2차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받았다"며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으나 착오의 경우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초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옵티머스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되면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조위에서 전액 배상안을 적용하게 된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부실을 인지한 이후 판매된 금액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마련된 틀을 활용해 옵티머스에 대한 분쟁조정을 다음달 초 진행할 방침이다. 

손해 확정 전 가능한 계약취소나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등 분쟁조정 추진하고 금융회사는 손해배상금을 일부 선지급하거나 사적화해를 통해 투자자 고충을 경감에 나선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