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판매사에 100% 배상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펀드 피해자들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 관련 외부 법률 검토 결과 다수의 자문위원들로부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검토 결과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2차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받았다"며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으나 착오의 경우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초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옵티머스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되면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조위에서 전액 배상안을 적용하게 된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부실을 인지한 이후 판매된 금액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마련된 틀을 활용해 옵티머스에 대한 분쟁조정을 다음달 초 진행할 방침이다.
손해 확정 전 가능한 계약취소나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등 분쟁조정 추진하고 금융회사는 손해배상금을 일부 선지급하거나 사적화해를 통해 투자자 고충을 경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