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봐주기 수사 그쳐...10년을 끌어온 태광 비자금 수사 철저하게 조사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법원에서 3억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이에 이 전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회장은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에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 란에 기재하는 대신 친족·임원·기타 란에 기재해 제출했다.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차명주식을 포함하면 39%에 달하지만, 차명주식을 제외하고 신고한 결과 지분율이 26%로 축소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앞서 지난 12일 금융정의연대ㆍ민생경제연구소ㆍ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공동성명을 내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태광그룹의 반사회적 행위가 엄중함에도 봐주기 수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차명주식에 대한 이호진 전 회장의 ‘사전인지 여부’와 ‘조직적 은폐 정황’은 주주명부와 검찰 수사에서 이미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은 채 약식기소로 결론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만연한 불법·탈법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재벌 대기업 태광에게 검찰이 이토록 관대한 이유가 정관계 로비의 효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차명계좌 7,000여 개와 4,400억원 규모의 출처 불명 자금을 운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2010년 12월 31일 기준 태광그룹 주주명부 상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명단이 존재했고, 이들의 계좌가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주요한 이유는 상당수의 주주가 동일한 주식 수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주명부 상 다수가 임직원 명의로 되어있었으며 주소지 또한 일괄적으로 태광산업 본사로 나타나고 있었다"며 10년을 끌어온 태광 비자금 수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랐다.
이어 이들은 "전·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고액골프접대,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하청업체 갑질 등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태광그룹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까닭에 법을 우습게보듯 불공정·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번에 고발된 허위 자료 제출 건 뿐만 아니라 태광그룹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 범죄행위까지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