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자영업자 자금사정 악화에 금융지원 연장···“3월말 기준, 13조6000억원 지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이 9월말로 연장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을 종전 3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중대 기한 연장 조치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세 차례(3월·5월·10월)에 걸쳐 25조원에서 43조원까지 증액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는 총 16조원의 한도를 설정했다. 3월 현재 금중대를 통해 지원한 금액은 13조6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1만1000개 업체가 한은 지원자금을 이용했고, 이들 업체당 은행의 평균대출액은 2억3000만원이었다.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한도는 3억원,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해준다. 한국은행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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