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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진출 제동걸린 삼성카드...김대환 사장, 시험대에 올라
신사업 진출 제동걸린 삼성카드...김대환 사장, 시험대에 올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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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심사 중단···삼성카드, 대주주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받으며 불똥 튀어
삼성카드,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삼성카드, 수익성 악화 걱정...작년 1~3분기 누적 매출 감소
한화생명도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금감원 기관경고...카카오페이, 中 대주주 제재 확인 절차에 심사보류
삼성카드 김대환 사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사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잡히면서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본격화되는 8월 전까지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하는 금융사의 경우, 경쟁에 뒤처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 허가 과정에서 삼성카드. 하나금융그룹 4개 계열사(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5개사가 대주주 적격성에 발목 잡히면서 심사가 잠정 보류됐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형사 소송 중이거나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심사에서 제외된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관련 심사가 중단됐다.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확정하면 삼성카드는 그 시점부터 1년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등 금융당국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에 진출할 수도 없게 된다.  

삼성생명은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었다. 앞서 2017년에는 계열사인 삼성SDS로부터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 대금을 6개월가량 늦게 받아 배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받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 중징계 결정에, 아직 금융위원회의 징계 최종 확정 전임에도 삼성생명은 ‘심사중단제도’에 따라 자사·자회사의 신사업 및 인수합병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심사중단제도에 따라 금융사 대주주에 대해 법적 소송이나 사정기관의 조사, 금융당국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종료시까지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잠정 중단한다.

삼성카드는 신사업 확대 차질에 수익성 악화까지 걱정하게 됐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4%포인트 낮아지게 되면서 카드론 수수료 수입비율이 높은 삼성카드는 수익성 악화까지 예고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연 20~24% 카드론 비중은 23.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대카드 11.08%, 롯데카드 4.95%, KB국민카드 4.28%, 신한카드 4.04%, 하나카드 0.03% 순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이 늘며 실적을 만회해 온 터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삼성카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주주 '삼성생명' 기관경고 확정되면 1년간 신사업 진출도 막혀
 
삼성카드는 1~3분기 누적 매출이 2조 4524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714억원으로 29.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무통'으로 알려진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이 경영 능력을 발휘해 여러 악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도 지난 2017년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던 정보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모든 금융데이터가 모이면 맞춤형 지출 및 자산관리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기존 금융권 뿐만 아니라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도 뛰어들었다. 다만 카카오페이 경우도 2대 주주인 앤트그룹 문제로 심사를 재개하지 못한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심사를 위해선,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앤트그룹이 최근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필요한데, 중국 당국으로부터 확인절차가 늦어져 심사가 보류됐다. 

한화생명의 상황도 비슷하다. 한화생명은 삼성생명보다 먼저인 지난해 11월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확정받았다. 

계열사인 갤러리아 타임월드 면세점에 약 80억원의 특혜를 줬다는 이유였다. 이에 한화생명은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던 캐롯손해보험의 매각이 무산됐다. 

이처럼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받지 못한 금융사들은 마이데이터 허가가 올 8월 전까지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사업 운영과 건전성에 관계없는 소송과 제재절차로, 신규사업 진출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월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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