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다수의 SPC를 추첨에 참여시키는 편법 동원...공정위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건 조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세청 조사4국이 호반건설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전날 서울 양재동 호반건설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회계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나섰다.
호반건설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한 공공택지 아파트용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SPC(페이퍼컴퍼니)를 추첨에 참여시키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의 탈세, 비자금 조성 등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호반건설은 지난 2017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내년에 정기 조사 대상이 되지만 미리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현재 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본사를 현장조사 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달에도 회사 사주의 사위 등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하는 등 ‘위장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로 호반건설 본사를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LH 공동주택 용지 추첨에 페이퍼컴퍼니 여러 개를 세운 뒤 참여시켜 편법으로 낙찰률을 높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공정위 규제를 받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기준 자산이 9조 1460억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재계순위는 44위에 오른 상태지만, 시공능력평가에선 2010년 62위에서 2019년 10위로 진입했다가 지난해 12위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 관계자는 "2017년 이후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말했다. 앞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2월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 신고 과정에서 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공정위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호반건설은 "고의 누락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